분양권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 · 지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청약을 통해 당첨된 권리로 보존등기 이전의 미등기 상태의 입주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가능 시기는 지역별과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분양권 전매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 합니다.

분양권 전매 방식과 방법

▶ 정당계약을 중심으로 정당계약 이전의 거래와 정당계약 이후의 거래로 나눌수 있는데요.

㉮당첨자 발표후 정당계약이 되기 전까지 거래(1주일)는 매도자가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당첨권 이력을 매수자에게 주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주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때 떴다방을 통한 거래일 경우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계약 이후 전매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도자가 건설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옵션계약 포함), 분양계약금 영수증(옵션계약금 포함),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중도금 연체내역, 가압류, 가처분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

1.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 계약서 작성 (매매금액은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 예를들어 중도금 6회 중 1회 납입했다면 중도금은 1회 차까지 납부한 금액입니다. 중개인 수수료도 같은 금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개인간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증여 또는 공동명의 경우 "검인날인" :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필수)을 챙겨야합니다.만약 증여나 공동명의경우는 시 군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은행 대출 승계상환 : 분양 계약자가 은행 대출이 있을경우 대출받은 은행 지점을 매수자와 방문해 대출 승계 또는 상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시행사(시공사)에서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 전매 업무는 대부분 특정 요일에 진행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5. 매도자양도소득세 신고 : 매도자는 매도일 이후 60일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시 주의 사항

분양권 거래시 이중계약이 많아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분양권 계약서 원본 계약자가 거래 당사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및 대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대리인일 경우는 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합니다.

안전거래를 위해서 정상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지난번 포스팅을 보고 오실께요.

 

<집을 사고 팔때 필요한 서류 (매도자, 매수자)>

요즘 집 사고팔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롭게 되었는데요. 이럴수록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서류준비를 해야겠죠? 우선 매도자(집을 파는 사람)와 매수자(집을 사는 사람)가 집(주택)을 사고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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