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사고팔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롭게 되었는데요. 이럴수록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서류준비를 해야겠죠? 우선 매도자(집을 파는 사람)와 매수자(집을 사는 사람)가 집(주택)을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게요.
매도자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시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요청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인감도장 (매도자의 경우 반드시 필요)
- 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이력 및 변동사항 포함)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매수자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 등본 1통 (공동명의 경우 각각 1통씩)
- 계약 이후 주소 변경 시 초본 1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 (막도장, 인감도장 가능)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공동작성서류 |
- 신청서
- 신청서 부본
- 위임장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및 검안계약서
매도인 준비 서류 |
- 등기 권리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
- 인감도장
- 양도신고확인서
매수인 증명서류 |
- 주민등록 등본
- 국민주택매입필증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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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2자녀이상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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