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주택에 대해 알아보던 중 우리가 흔히 분양받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 즉, 민영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영 주택 청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민영주택(민간분양)이란? |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민간건설업체라 하면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국민주택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다소 높지만 분양을 통한 공급이라 브랜드 아파트의 완성도와 편의성이 우수한 점을 본다면 좋은 기회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첨자 선정방법(지역과 면적에 따라 선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을 기준.
- 추첨제 : 청약점수가 낮아도 가능. 보유 주택이 있어도 가능. 투기 과열지구 85㎡이하 추첨제 가능.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전용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전용 60㎡ ~ 85㎡ : 가점 70% + 추첨 30% 전용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조정대상지역의 85㎡초과 : 가점 50% + 추첨 50% |
85㎡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85㎡ 초과 : 추첨 100% |
가점 항목 |
항목 | 범위 | 점수 |
청약가입기간 | 1년 ~ 15년 | 만점기준 17점 |
무주택기간 | 1년 ~ 15년 이상 | 만점기준 32점 |
부양가족수 | 0 ~ 6명 | 35점 |
"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무주택기간 15년일때 : 가점 32점 부여 (무주택을 산정할 때 세대주인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함)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의 경우 :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기혼일 경우 :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이혼의 경우 처음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
▶ 부양가족수 최대 6명 이상일 때 : 35점
= 청약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상의 세대원(직계존비속)
▶ 가입기간 15년 이상일 때 : 17점
☞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은 전 포스팅에 나와있으니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주택청약
오늘은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청약이 인기를 끌지 못하였는데요. 서울 경기권은 청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지방은 언제 다시 되살아나려는지 기약이 없는데ㅜㅜ 언제
geulasia2.tistory.com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나뉘고 85㎡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민영주택을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을 최소 2만 원부터 납입가능하고 납입기간 유지 후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미리 청약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점 차이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표 보고 계획해서 내 집마련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