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주택에 대해 알아보던 중 우리가 흔히 분양받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 즉, 민영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영 주택 청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민영주택(민간분양)이란?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민간건설업체라 하면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국민주택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다소 높지만 분양을 통한 공급이라 브랜드 아파트의 완성도와 편의성이 우수한 점을 본다면 좋은 기회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첨자 선정방법(지역과 면적에 따라 선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을 기준. 
  • 추첨제 : 청약점수가 낮아도 가능. 보유 주택이 있어도 가능. 투기 과열지구 85㎡이하 추첨제 가능.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전용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전용 60㎡ ~ 85㎡ : 가점 70% + 추첨 30%

전용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조정대상지역의 85㎡초과 : 가점 50% + 추첨 50%

85㎡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85㎡ 초과 : 추첨 100%

 

가점 항목

 

항목 범위 점수
청약가입기간 1년 ~ 15년 만점기준 17점
무주택기간 1년 ~ 15년 이상 만점기준 32점
부양가족수 0 ~ 6명  35점

 

"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15년일때 : 가점 32점 부여 (무주택을 산정할 때 세대주인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함)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의 경우 :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기혼일 경우 :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이혼의 경우 처음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

 

부양가족수 최대 6명 이상일 때 : 35점

 =  청약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상의 세대원(직계존비속)

 

가입기간 15년 이상일 때 : 17점

 

☞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1순위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은 전 포스팅에 나와있으니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주택청약

오늘은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청약이 인기를 끌지 못하였는데요. 서울 경기권은 청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지방은 언제 다시 되살아나려는지 기약이 없는데ㅜ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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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나뉘고 85㎡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민영주택을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을 최소 2만 원부터 납입가능하고 납입기간 유지 후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미리 청약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점 차이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표 보고 계획해서 내 집마련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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