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청약이 인기를 끌지 못하였는데요. 서울 경기권은 청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지방은 언제 다시 되살아나려는지 기약이 없는데ㅜㅜ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부동산 경기라고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미리 공부도 하고 알아 두면 나중에 꼭 써먹을 일이 생기니까요. 모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보자고요.^^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청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들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택청약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주택청약에 있어 나이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나 경제적 상황에 있어 좀 더 주택청약을 하시기에 좋겠네요.
 
청약종류와 청약통장, 신청방법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의 종류와 청약통장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오피스텔, 생활숙박,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선한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 개량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이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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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통장 필요 X

 

 

주택청약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에서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청약통장 가입고객   3. 청약신청일(09:00~17:30)   4.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5.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은행방문   6. 생활숙박형, 오피스텔, 도시형 : 청약접수 대행은행 방문   7. (공공지원) 민간임대 : 견본주택방문(은행지점 X)

※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업무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인터넷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1. 청약 가입 기간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이상 경과 
  • 그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2. 국민주택, 민영주택 납입금

 

국민주택납입금

민영주택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수도권 지역 : 12회

4.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제한자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1순위 제한자

   1)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역지역 내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용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 2순위는 추첨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기준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

 

2.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2순위는 추첨방식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일반공급: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 특별공급: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

 

4. 민간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5.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 (단, 무작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적용)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청약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장점검과 불법행위 단속 등 부정청약과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처럼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약 저축을 통해 주택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다만 투기는 손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민간분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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