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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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국민의 내 집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기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강화된 청약저축 보유혜택
1. 금리조정
※ 청약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2.1%에서 2.8%) 인상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 p 인상 (작년 11월 0.3, 금번 0.7) - 8월 중 시행예정
그리고 청년우대형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됩니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됩니다.
※ 대출금리 :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 p) - 8월 중 시행예정
이는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을 결정함.
예) 디딤돌 : 2.15~3.0% → 2.45~3.3%, 버팀목 : 1.8~2.4% → 2.1~2.7%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는 동결.
2. 금융 세제 지원
※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최고 0.2% p ~ 0.5% p) - 8월 중 시행예정
금리혜택의 실요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 일부 조정
- 현행 : 통장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개선 : 통장가입 5년 이상 0.5%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금리 유지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세제 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만 원 → 300만 원) - 금년 하반기 시행
* 조특법 개정필요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 (23년 말 ~ 25년 말)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금년 하반기 시행)
-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 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5년 (7점) + 2년(3점) = 10점 인정
-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시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총액 240만 원 → 600만 원 상향)
금리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예정.
이상으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에 관련해서 포스팅해 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