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는 비도 오락가락하고 물폭탄처럼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 빨리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힘내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에 있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텐데요. 요즘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똑똑하게 잘 알아본다고 해도 작정하고 사기 치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당한다면? 

 

 

미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전세사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세  사  기   해  결  방  법

 

1.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자 (꼭 확인)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X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듦.

 

  •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2.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

 

  •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하는 경우

 

  •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뀜

 

  •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바뀐 임대인의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3.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이전 확인하기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일 확률 99%

 

 

4.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진행

 

  •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됨.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 만기 3개월 전 만기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

 

  • 바뀐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는 경우 온라인 전자 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기.

 

 

이처럼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은 위와 같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면 방법이 없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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