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때 갱신청구권 행사가 안 되는 경우 중 한 가지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때 인데요. 그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거주를 어떻게 확인가능하며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고 할 텐데요. 이때 터무니없이 올려 받으려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전세금의 최대 5%까지 인상이 제한됨)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대해 알고 싶으시면 전 포스팅(아래)을 클릭해 주세요.
전세 계약 자동연장(묵시적 갱신)되나??(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전세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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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많은 전세금을 올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녀, 손자
☞ 이럴 경우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거주에 있어 우선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 그럼 임대인의 실거주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세 살았던 전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목적물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확정일자부여일
- 차임, 보증금
- 임대차기간
이에 임대인의 실거주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2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준비 서류
- 확정일자 확인서류 (임차인임을 증명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시 열람가능 - 주민센터)
-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통보한 문자나 녹취
- 임대차계약서
해결방법
- 임대인과의 합의 (원만한 합의를 해야 서로에게 손해가 없겠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 소액전자소송 진행
- 변호사 선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요청
손해배상 청구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예정액
2. 아래 중 가장 큰 금액
- 갱신시점의 월 임대료 3개월분
-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 갱신시점의 월단위 임대료 ) x 24 : 2년 치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시>
전임차인 전세계약금 3억, 새임차인 전세계약금 5억
- 갱신시점의 월 임차료 3개월분 (법정전 환율 2.5% 기준으로 월세 전환)
3억 x 0.025 = 750만원 |
750만원 월세 전환 → 62만 5천원 |
62만5천원 x 3개월 = 187만5천원 |
- 새임차인 월 임대료 계산
5억원 x 0.025 = 1,250만원 |
월세 전환 → 1,041,666원 |
- (새임차인 월 임대료 - 갱신시점 월 임대료) x 24(2년 치)
( 1,041,666원 - 625,000원 ) x 24 = 9,999,984원 |
※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산 후 가장 큰 금액인 (새임차인 월 임대료 - 갱신시점 월 임대료) x 24 일 때 가장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은 9,999,984원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조금 복잡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손해를 덜 볼 수 있겠죠?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얼굴 붉히면서 나쁜 일을 만들면 서로에게 득 될 것이 없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안될 경우를 살표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