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때 갱신청구권 행사가 안 되는 경우 중 한 가지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때 인데요. 그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거주를 어떻게 확인가능하며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고 할 텐데요. 이때 터무니없이 올려 받으려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전세금의 최대 5%까지 인상이 제한됨)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대해 알고 싶으시면 전 포스팅(아래)을 클릭해 주세요.

 

 

전세 계약 자동연장(묵시적 갱신)되나??(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전세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geulasia2.tistory.com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많은 전세금을 올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녀, 손자

 

☞ 이럴 경우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거주에 있어 우선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 그럼 임대인의 실거주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세 살았던 전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3. 확정일자부여일
  4. 차임, 보증금
  5. 임대차기간

 

이에 임대인의 실거주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2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준비 서류

  • 확정일자 확인서류 (임차인임을 증명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시 열람가능 - 주민센터)
  •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통보한 문자나 녹취
  • 임대차계약서

 

해결방법

  • 임대인과의 합의 (원만한 합의를 해야 서로에게 손해가 없겠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 소액전자소송 진행
  • 변호사 선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요청

 

손해배상 청구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예정액

2. 아래 중 가장 큰 금액

  • 갱신시점의 월 임대료 3개월분
  •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 갱신시점의 월단위 임대료 ) x 24 : 2년 치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시>

전임차인 전세계약금 3억, 새임차인 전세계약금 5억 

 

  • 갱신시점의 월 임차료 3개월분 (법정전 환율 2.5% 기준으로 월세 전환)
           3억 x 0.025 = 750만원
           750만원 월세 전환 → 62만 5천원
           62만5천원 x 3개월 = 187만5천원

 

  • 새임차인 월 임대료 계산
           5억원 x 0.025 = 1,250만원
           월세 전환 → 1,041,666원

 

  • (새임차인 월 임대료 - 갱신시점 월 임대료) x 24(2년 치)
          ( 1,041,666원 - 625,000원 ) x 24 = 9,999,984원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산 후 가장 큰 금액인 (새임차인 월 임대료 - 갱신시점 월 임대료) x 24 일 때 가장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은 9,999,984원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조금 복잡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손해를 덜 볼 수 있겠죠?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얼굴 붉히면서 나쁜 일을 만들면 서로에게 득 될 것이 없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안될 경우를 살표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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