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신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6.1일부터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잘 읽어보시고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고 다음 달 1일(6.1)부터 기간 내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6.1일부터는 계약 시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기 완료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 기간을 넘길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제주 특별 자치시, 도(군제외), 경기도 군은 신고지역임.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외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주거목적의 주택의 경우 대상

 

☞ 전·월세 신고 내용

  • 임대차 계약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 계약일, 계약기간
  • 월 임대료, 보증금, 임대면적 및 종류, 소재지 등 

 

☞ 전·월세 신고 방법

  •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지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신고와 함께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전·월세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 가능)
  • 현재 계도기간 (2021.6.1~2023.5.31)으로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023.6.1일부터는 계약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됨

♨ 주의사항 : 만약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본인이라도 단독으로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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