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재산세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김없이 부과되는 세금(지방세)입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보유하고 매도를 했다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수하신 분이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세율이 어느 정도 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부과기준
1. 공시가격조회
2. 과세표준계산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계산
- 공시가격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후 보유주택의 시가표준액 조회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적용이었으나 22년도에 1세대 1 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특례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23년도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43%, 6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44%로 추가 조정이 되었네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계산
① 재산세 : 과세표준 x 특례/표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특례세율적용
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
③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총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더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 57만원 + 5.4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5.4억원 초과금액의 0.35% |
5.4억원 초과 | - |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꼭 잊지 말고 세금은 제때 납부해야겠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