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했을 때 처음부터 하자가 생겼을 때는 집주인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기는 하자와 내가 부주의해서 생기는 하자까지.... 여러 가지 집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럼 그때는 누가 집수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사항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꼭 잊으면 안됩니다.
1.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 집주인은 "수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면대, 변기 :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 X)
- 싱크대 :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도어락 : 기존 도어록이 고장이거나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제품 :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할 때
2.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집니다.
- 셀프인테리어 원상복구 :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분쟁 발생 가능
- 에어컨 배관 구멍 :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 TV타공 자국 :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야 함
3. 누수 피해가 생겼다면?
▶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면?
☞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5. 형광등 불이 나갔다면?
▶ 형광등은 세입자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6. 방범창과 도어록을 설치하고 싶다면?
▶도난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대가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전, 월세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들어오고 발생하는 하자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배상 부분에 대해 서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