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비가 그치고 해가 떴네요. 맑은 하늘을 보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사를 했을 때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도록 이사했을 때 바로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소지를 꼭 변경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소지를 변경해야하는 이유

 

1.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우편물이 전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받아볼 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불편을 겪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의 우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전 거주지에서 신규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 후 2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제때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 계약일 때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 보증금이 미반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경기 침체로 보증금이 미반환 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대항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방법

 

주소변경방법에는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간편하게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전입사유와 개인정보 등을 기재기존주소지와 현재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하고 정신도 없는데 전입신고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고 하니~~ "며칠 후에 해야지" 하면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과태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나갈 때쯤 보증금 못 받게 되면 후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주소지 변경을 해두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하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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