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하였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하자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내손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추후 하자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비틀림, 처짐, 붕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함을 포함합니다.
균열 |
파손 |
누수 |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 |
계약 전 하자 발생 |
계약 후 하자 발생 | |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몰랐을 경우 |
인정 | 불인정 |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인지했을 경우 |
불인정 | 불인정 |
☞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계약을 했을 경우 이후 계약 목적인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 후 6개월 뒤에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조건 >
1) 매매계약이 유상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계약 시점에(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3)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입할 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4)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1. 계약시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
2. 특약에 "만약에 이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 넣기 |
3.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 |
4. 매도인에게 증거물은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요청 |
이처럼 하자를 발견했다면 내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고 매도인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특약을 넣어 나중에 하자 발생 시 일어날 일들을 처음부터 기록해 놓는다면 추후 복잡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모든 계약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나중에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검토한다면 추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 대처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