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이며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팔 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슨 뜻인지 세율이나 신고 ·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신고 납부 하지않은 분은 확인하셔서 더 늦지 않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도 금액 - (취득했을 때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금액) 

※ 필요경비에는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취득세비용이 포함되고 또한 부동산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비용, 샷시 교체비용, 리모델링) 등이 포함되니 증빙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은 분양권, 주택 수,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으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세율 >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비과세 조건

 

  1. 1 가구 1 주택 
  2. 2년 이상 보유 or 2년 이상 거주 (17' 8. 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 12억 이하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

      ☞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였더라도 2 주택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 납부할 세액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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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예정신고 · 납부하여햐 합니다. 

※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의 10~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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