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이며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팔 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슨 뜻인지 세율이나 신고 ·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신고 납부 하지않은 분은 확인하셔서 더 늦지 않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도 금액 - (취득했을 때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금액)
※ 필요경비에는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취득세비용이 포함되고 또한 부동산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비용, 샷시 교체비용, 리모델링) 등이 포함되니 증빙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은 분양권, 주택 수,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으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세율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비과세 조건
- 1 가구 1 주택
- 2년 이상 보유 or 2년 이상 거주 (17' 8. 3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12억 이하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
☞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였더라도 2 주택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 납부할 세액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예정신고 · 납부하여햐 합니다.
※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의 10~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