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아파트 교환매매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를 교환하자? "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아파트끼리 교환이 가능해?"

 

아파트끼리 맞교환이 바로 아파트 교환매매인데요. 저도 부동산을 접하고 아파트 교환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아파트 교환매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교환매매란?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교환하는 방식의 매매는 1가구 2 주택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즉,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교환하는 방식의 매매)

 

☞    a주택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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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택 -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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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주택 - 교환취득          

 

세법상 투기 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1 가구 2 주택자기존에 2년 이상 실거주하던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매도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이 주어집니다.   

 

※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 주택 매도 때 2 주택자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1년이 지나기 전 교환매매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교환매매 시 주의사항

 

  • 취득세 8% 절감 불가,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A주택 매도 -  급매로 시세보다 2억 싸게 해야 한다면 취득세 9,600만 원을 내더라도 교환매매를 하는 게 이득. 신규취득 주택은 취득세가 높지만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매도하여 충분한 가격을 받으면 됨.

 

  • 현금준비 최소화, 대출 부담이 적음

→ 등가교환일 경우 돈이 없이도 교환이 가능함. 시세차이가 있는 부동산과 교환일 경우 차익에 대해서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적음. 

 

  • 근저당과 임대차가 껴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짐

→ 근저당과 임대차가 껴있는 경우에도 교환매매가 가능함. 하지만 교환하는 상대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깔끔한 거래를 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적음.

 

  •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빌라, 상가 등은 평가가 어려움

→ 아파트는 시세가 확실하지만 다가구, 빌라, 상가는 시세가 천차만별이라서 교환매매가 쉽지 않음.

 

이처럼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끼리 교환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매매거래가 아니다보니 위험요소도 따르지만 2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하는 거래이기때문에 잘 따져보고 판단해서 좋은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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