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오늘은 내 집마련의 마지막 절차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셀프로 등기 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법무사를 통한 등기 절차는 비용만 내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셀프 등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등기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셀프 등기 절차
- 시. 군. 구청 ① 종합민원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물전유 부분 명시 확인 → 매도인 이름 확인하기 )
② 세무과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받기
- 금융기관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 수입인지 구입 ( 납부 영수증은 등기소 제출용으로 필요 )
-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영수증 지참 ) → 준비 서류와 신청서 제출
- 1주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 방문 → 등기권리증 수령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온라인 신청 방법
토지대장 발급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서울시) 취득세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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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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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매도용 주민등록 초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영수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납부 후 바로발급) |
※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비 잘하셔서 셀프 등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