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오늘은 내 집마련의 마지막 절차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셀프로 등기 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법무사를 통한 등기 절차는 비용만 내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셀프 등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등기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셀프 등기 절차

 

  • 시. 군. 구청  ① 종합민원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물전유 부분 명시 확인 → 매도인 이름 확인하기 )

                                       ② 세무과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받기

  • 금융기관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 수입인지 구입 ( 납부 영수증은 등기소 제출용으로 필요 )

 

  •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영수증 지참 ) → 준비 서류와 신청서 제출

 

  • 1주일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 방문 → 등기권리증 수령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온라인 신청 방법

토지대장 발급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서울시) 취득세납부 ↓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지방)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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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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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매도용 주민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납부 후 바로발급)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비 잘하셔서 셀프 등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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