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오늘은 밖에 태풍의 영향인지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니 안심이네요. 오늘 포스팅 주제가 상속세와 증여세인데 자세히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속세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재산 가치를 측정하여 상속받는 것을 상속세라 하는데 10년 이내 증여한 게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면제 한도 >
기초공제로 누구나 2억 (관계여부에 따라 추후 인적 공제 추가할 수 있음)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은 5천만 원
배우자는 최소 5억 ~ 30억 한도 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지역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증여세란?
살아있을 때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면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시 10년간 6억
부모님이나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형제. 자매, 며느리,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지역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or 수증자 |
상속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상속재산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증여재산 |
▶ 증여세, 상속세 세율 비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 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