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오늘은 밖에 태풍의 영향인지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니 안심이네요. 오늘 포스팅 주제가 상속세증여세인데 자세히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속세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재산 가치를 측정하여 상속받는 것을 상속세라 하는데 10년 이내 증여한 게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면제 한도 >

기초공제로 누구나 2억 (관계여부에 따라 추후 인적 공제 추가할 수 있음)

자녀나 65세 이상 가족은 5천만

배우자는 최소 5억 ~ 30억 한도 내 상속세6개월 이내 지역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증여세란?

 

살아있을 때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면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시 10년간 6억

부모님이나 직계존속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형제. 자매, 며느리,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증여세3개월 이내에 지역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or

수증자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재산
 

국내 모든 증여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증여재산

 

▶ 증여세, 상속세 세율 비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 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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