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기존주택이 있는데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된다면??? 집이 한채 더 생기게 돼서 좋을까요? 요즘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기에 상속받는다고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내가 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금이죠. 그럼 상속받고 난 후 기존 주택이 비과세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비과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가능 여부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까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이전부터 보유 중인 재산권은 본래의 재산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존해 주기 위한 취지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상속주택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
1.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2. 형제, 자매 지분 상속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3. 다주택 상속 시 비과세 요건
4.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요건
" 선순위 상속 주택이란?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 주택
4.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1 주택
※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동일세대원은 상속 이전부터 한세대에 속하여 1세대 2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에는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필요 요건 |
1) 상속주택 중에서 1채만 비과세특례 적용
-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특례적용은 1채만 가능.
ex)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1채씩 상속해 주더라도 모든 자녀가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자녀가 받은 하나의 주택만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2) 처분하려는 기존주택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 중이어야 함
- 상속 이후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며 상속주택에 더하여 본인 소유욕에 의해 추가로 매입하여 2 주택이 되었기에 비과세특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 기준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었다면 완공 후 취득할 경우 상속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있다면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이 둘 다 국내에 위치
4) 무조건 기존주택 처분이 우선시되어야 함
상속주택 비과세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고 비과세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물건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다면 올바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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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이고 혜택 요건과 특례 조건은?
지난 포스팅에서 비과세에 대해 잠깐 나왔는데 오늘은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은 무엇이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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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