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발품 팔아 집을 보러 다니고 마침 좋은 집이 생겨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살면서 중요한 서류인 부동산 계약서를 잘보관해야한다는 생각에 잘 놔뒀는데 어디에 뒀는지 생각도 안 나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 "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사본 요청하기!!

 

  • 집주인이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이때는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 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앞 사례와는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 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기!!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그동안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관계변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이 끝났다면 주민센터에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의 대항력 등은 리셋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법무사가 잔금 확인시에 확인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어주면 됩니다.  비용은 5만 원으로 법무사에게 주면 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위해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처하는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 등기권리증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

 

  1.  분양사무실 연락 후 분실 사실 고지
  2.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3.  신무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 (공고 이유 : 증거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 아래 서류를 분양 사무실에 제출한 후 원조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권리를 인정받으면 됨
  • 경찰에게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 신무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대처 방법이 있으니 차분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태풍 영향으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피해 없길 바랄게요.

건강도 챙기시고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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