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게요. 등기부 등본이라 하면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는지 생소하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등기부 등본이란

2.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3. 등기부 등본 보는 법

4. 매매 시 등기부 등본 보는 법 

5. 전세 시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위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1. 등기부 등본이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 간단하게 다시 말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 or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 누구나 열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등기부 등본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발급 시 구청, 시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후 가입 후 로그인하시고 열람/서면 발급 클릭 후 수수료 결제 하시고 열람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

표제부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건물의 표시, 지번, 명칭, 건물내역, 등기 원인과 기타 사항 등)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근저당권 설정 등 표시)

         근저당의 경우 저당권이 해지되어 말소까지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함.

 

4. 매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거래는 잔금까지 지급된 거래로 볼 수 있음.

 

5. 전세 시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함.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면 소액이라도 위험함)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가율 확인 : 전국 평균 64%, 서울 59%
  • 집주인 소유권 이전 시기, 금액확인
  • 임차권 등기 이력 확인
  •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잔금 지급 동시에 근저당권 융자를 상환-해지-말소 조건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하시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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