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전 포스팅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위험한 단어들이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내에 기재되어 있는 위험한 단어? 지금부터 어떤 단어들이 위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위험한 단어 총정리 |
1. 표제부
①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문제 되지 않음 ☞ 주상복합
- 건물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어보아야 함.
2. 갑구
ⓛ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 :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 돈을 빌려 준 다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함.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집은 패스.
②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뜻임.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점유자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③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걸어둔 것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위험함.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로 압류해 놓은 것임.
④ 소유권 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소송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도록 막은 것.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것을 의미함.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으로 피해야 함.
⑤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함.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보증금 위험)
3. 을구
① 근저당 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함.
- 근저당권설정금액 + 전세보증금 = 집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됨
- 계약 시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깡통전세를 차단)
이처럼 등기부등본상에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보인다면 한번 더 알아보고 생각해 보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실수로 잘못 계약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도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속알이 하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상 위험한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