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금융 지식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이고 혜택 요건과 특례 조건은?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6. 25. 13:11

지난 포스팅에서 비과세에 대해 잠깐 나왔는데 오늘은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은 무엇이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비과세란?

 

하나의 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 비과세란 1인당 1 주택이 아닙니다. 1세대에 1 주택만이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부모님도 집이 1채 있고 자녀에게도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비과세가 안되겠죠? 그럼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부모님 집의 지분을 20% 더 가지고 있다면 이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

  • 1세대 1주택
  • 일시적 2 주택
  • 거주자 경우

1세대 1 주택자 비과세 혜택 충족 요건

  •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도 해야 함)
  • 양도일 현재 1 주택자여야 함
  • 12억 원 이하의 주택 이어야 함.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함)
  •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주택, 상속, 혼인합가, 동거봉양 등)

1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도 시 1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조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 일시적 2 주택

 

기존 1세대 1주 택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게 됩니다. 일정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시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요건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
  •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 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상태여야 함.)

 

기존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대체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기한제한 

     ① 18.  9. 13일 이전 대체주택취득 : 3년 내 기존주택 처분

     ② 18.  9. 14일 이후 대체주택취득 :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③ 19.12. 17일 이후 대체주택취득 :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 1년 내 대체주택에 이사,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함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처분

     ④ 17.  8. 2일 이전 취득 : 2년 이상 보유

     ⑤ 17.  8. 3일 이후 취득 :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시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상속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의도치 않게 2 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게 된 주택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 : 상속받은 주택과 내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주택을 처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상속인이 2 주택 이상을 보유 중 상속개시가 일어나 상속인이 3 주택(기존주택 + 상속 2 주택)이 되는 경우 :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 주택 a(제일 먼저 취득한 주택) , b 주택을 보유 중 상속개시(당시 조정대상지역)가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상속인의 기존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고 b 주택으로 전입한다면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합가로 인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각각의 주택이 1채씩 있는 사람이 혼인(동거 봉양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 주택자인 경우 포함)으로 인해 합가를 해서 2주 택일되었을 경우 2 주택이 되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어느 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주택자 + 1 주택자의 혼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동거 동시에 봉양할 경우

 

1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침을 함으로써 1세대가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직계존속 : 세대 합친 날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 합가일 기준으로 판정)

다시 말해 1 주택 보유 중인 부모님과 1 주택 보유 중인 자녀가 합가 후 2 주택이 되었을 경우 10년 이내 2 주택 중 1 주택을 처분하면 먼저 처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됩니다. (양도 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니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세대 1 주택자의 비과세 혜택과 일시적 2 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나 보네요. 모두 미리 대비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