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자 유형
청약을 가입하고 쭉~~~~ 유지 후 입지 좋은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청약을 넣었는데.... 내가 부적격이라고?

이런 말도 안되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청약 통장만 유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왜 청약 부적격자가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청약 부적격자 유형 10가지 |
1.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 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처분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합니다.
미혼 -------------------------→ 만 30세 ---------------------------→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수 산정 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 부양가족 수 = 3명 "
본인(세대주) 형제(동거인) 부모님(세대원) 배우자(세대원) 미성년자녀(세대원)
X X O O O
▶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조) 부모님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때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청약자와 동일 등본 등재
3.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넣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한다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OK ↗ 청약과열지역 ↖ NO
세대주 ------------------------------- ------------------------------ 세대원
4.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이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지만 주택을 딱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능일 기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지역별로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OK ↗ 청약과열지역 ↖ NO
↗ ↑ ↖
무주택자 --------------------- 1주택자 (서약서 제출하면 OK) ---------------------- 다주택자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한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주택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이상
주택처분일 ----------- --------------------------------------------→ --------모집공고일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땐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을 확인할 때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소득기준은 꼭 세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세전소득 O --------------------------------------- 세후소득 X
7. 재당첨제한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기간은 지역규제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 상이합니다. 5년 이내 다른 지역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제도 있어서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지역 | 전용면적 | 재당첨제한기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85㎡초과 | 3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85㎡이하 | 3년 |
85㎡초과 | 1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평형무관 | 10년 |
투기과열지구 | 평형무관 | 10년 |
조정대상지역 | 평형무관 | 7년 |
8. 특별공급 자격미달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생애 딱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특정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을,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 미만 자녀수를, 노부모부양특공은 부양부모의 나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기준7년이내) 만 19세 미만자녀수 (3명 이상) 부양부모나이 (만 65세 이상)
9. 해당지역 미해당
해당지역이란 분양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1순위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신청하셔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 해외 체류 기간
해외에서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1순위 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본인의 해외 체류기간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속 90일 초과 ---------------------→ 해당지역 청약 1순위 자격 미달 ←------------------- 1년 중 183일 초과
청약 조건 잘 알아보고 부적격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