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금융 지식
집 계약시 주택 종류별 특징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7. 4. 10:23
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장마가 몸을 힘들게 만드네요. 꾸물꾸물한 날씨 탓에 마음도 뒤숭숭하고 며칠은 포스팅을 올리지 못했네요.^^ 오늘은 집을 사고 싶은데 집계약전 발품을 팔 때 보면 주택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보통은 일반 주택과 아파트로만 알고 계실 텐데 의외로 주택에는 여러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주택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알아두면 집 보실때 내가 사려고 하는 주택이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지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주택의 종류 |
1. 다세대 주택
2. 다가구 주택
3. 주상복합
4. 오피스텔
5. 도시형생활주택
6. 아파트
7. 근린생활시설
주택 종류별 특징 |
1. 다세대 주택
- 주택 1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 공동 주택을 말합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다세대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상이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 관리실이 없어서 공동 시설 관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가구 주택
-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주차장 층 제외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 주택과 외관상 별 차이가 없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명의 소유자가 건물 한 채를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인데 불법 건축으로 인해 19세대 이상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층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주상복합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이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일반 아파트에서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기둥식 구조라 층간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 상업시설이 아파트와 같이 있고 단지 내에서 실생활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 발코니를 지을 수 없고 동일 평수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낮아서 실평수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4. 오피스텔
- 건축법에서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이라 정의하며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
- 1~2인 가구(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용면적 85㎡ 이하, 300 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주차 공간 조건이 면제되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6.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필로티, 주차장 제외)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 판상형 : 주방과 거실 창문이 마주 보고 있으며 침실과 거실이 나란히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 타워형 : 거실과 방이 복도를 두고 T자 또는 Y자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7. 근린 생활 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물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 있는 층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공간 규정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여유롭기에 더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비슷 한 점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출 부분이나 기타 여러 부분들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