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금융 지식

증여의 종류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6. 24. 15:41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증여에는 일반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은 그냥 증여하면 "재산을 물려주고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세금 문제가 있기에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증여의 뜻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증여란?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채무 없이 온전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증여하려는 재산의 채무를 같이 넘겨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계산해 보고 일반증여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손해)

 

보통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는 현금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가 있답니다.  증여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비과세 혜택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때 증여방법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반증여를 할 때와 부담부증여를 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일반증여 (채무 전가 X) 부담부증여 (채무 전가O)

· 일반적인 증여

· 대출,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없는 주택을 증여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발생

·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대출 등)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발생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발생

 

일반 증여할때와 부담부 증여할 때 세금의 차이를 계산해 보고 세금 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예시>

8억 원의 전세가 끼어있는 16억 원의 주택(취득시 5억원)을 증여 할 경우

일반증여시 채무없이 증여

부담부증여시 채무 그대로 증여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구분 증여세 구분 증여세 구분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16억원 증여재산가액 16억원 양도가액 8억원
채무액 - 채무액 8억원 취득가액 2억5,000만원
증여세과세가액 16억원 증여세과세가액 8억원 양도차익 5억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증여세과세표준 15억5,000만원 증여세과세표준 7억5,000만원 과세표준 5,475만원
세율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세율 30%
(공제6,000만원)
세율 주택수에 따라
다름
산출세액 4억6,000만원 산출세액 1억6,500만원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4억4,620만원 납부할세액 1억6,005만원
증여하는 부친의 주택이 비과세인경우 양도소득세 0원

일반증여부담부증여 세액차가 무려 3억원 (부담부증여가 유리)

 

일반증여의 경우 8억원의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16억원의 주택을 채무 없이 그대로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16억 원이 되고 증여공제는 성인 기준으로 5,000만 원 증여세과세표준은 15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의 신고세액을 공제하면 내야 할 세액은 4억 4,62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가액의 약 28%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8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은 16억 원에서 부채 8억 원과 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뺀 7억 5,000만 원. 과세표준이 줄었기 때문에 세율도 30%만 적용된 납부할 세액이 1억 6,005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의 주택이더라도 증여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액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증여자가 증여를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해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증여자는 8억 원의 양도가액에서 2억 2,500만 원의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금액)을 뺀 5억 5,000만 원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았고 증여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요건도 갖추고 있어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유무가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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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부증여 이득인가? 손해인가?

지금부터는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담부 증여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친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구분 증여세 구분 증여세 구분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16억원 증여재산가액 16억원 양도가액 8억원
채무액 - 채무액 8억원 취득가액 2억5,000만원
증여세과세가액 16억원 증여세과세가액 8억원 양도차익 5억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증여세과세표준 15억5,000만원 증여세과세표준 7억5,000만원 과세표준 5,475만원
세율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세율 30%
(공제6,000만원)
세율 42% + 30%
산출세액 4억6,000만원 산출세액 1억6,500만원 산출세액 3억 9,468만원
납부할세액 4억4,620만원 총 계
(증여세+양도세)
5억5,473만원
증여하는 부친의 주택이 3주택이상일 경우

일반증여 세액(4억4,620만원)와 부담부증여세액(5억5,473만원) 비교시 1억원 가까이 손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은 5억 5,000만 원으로 앞의 비과세혜택요건을 갖춘 예시와 동일하지만 기본세율 42%에 중과가산세율 30%가 더해져 3억 9,468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내야 하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5억 5,4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일반증여에서 나온 세금과 무려 1억 원 가까이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부담부증여는 잘 계산하면 이득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