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금융 지식

전세 계약 자동연장(묵시적 갱신)되나??(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6. 21. 16:34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전세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동 연장이 되는 건지(묵시적 갱신), 아니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조건에 대해 서로 별다른 통지나 상의가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에게 좋은 점?

 

1. 임차인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됨.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

3.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함. (단, 효력은 3개월 뒤 발생)

4. 새 임차인을 구할 때 복비부담할 필요 없음

 

묵시적 갱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쯤 전세금을 많이 올리려고 할 때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현 세입자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그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단,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한 갱신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갱신 요구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대차 기간 중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계약이 2년이라면 2년 더 연장하여 총 4년을 임대차 기간으로 법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안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답변을 꼭 받아 두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청에 대한 답변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고 전화통화를 할 경우에도 녹취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분은 최대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2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참고)

계약갱신청권권 행사 후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 위반)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 2개월 차임 연체가 될 경우
  • 주택을 파손할 경우
  •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상으로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 갈 때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서로 다르기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이득이겠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