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금융 지식

전세계약시 꼭 해야할 체크 리스트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7. 6. 11:04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서류 준비 시 여러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서류확인하러 여러 기관을 왔다갔다 하셨을 수 있는데요. 여러 상황에 대처해서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일처리 할 수 있으실꺼예요.

오늘 전세계약시 꼭 해야할 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계 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

주택상태 적정전세가율 선순위권리관계 임대인세금체납여부
필요한 이유
·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험방지



· 보증금 안전 여부
  확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확인방법
· 건축물대장 열람

· 현장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다수
  중개사무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앱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국세,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 가능)




 

 

▶ 전세 계약 전 주의 해야 할 사항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금보다 선순위에 있는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기 어려움으로 주의해야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설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움으로 체납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미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동의 필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열람이 가능합니다. (23.4부터)

3.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적정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테크,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직방 등), 중개업소 여러곳을 방문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당일) 확인해야할 사항

 

계약 체결시 (당일) 

확인해야할 사항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영업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활용 권리관계 재확인
필요한 이유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체결 방지 
권리보장 특약 명시 근저당 등
권리 관계확인
확인 방법
· 신분증

· 위임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다운
  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요청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앱

 

 

▶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 정지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후

확인해야할 사항
임대차 신고

필요한 이유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2 계약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확인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계약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확인 방법

 

1.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됩니다. (계약서 첨부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요한 이유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 확인

법적의무 "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후 14일 이내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확인 방법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확인

· 정부 24

· 관할주민센터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잔금 지급시 주의 사항

 

1. 권리관계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주의 사항

 

1.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전입 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서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 상품에 가입을 추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이처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야하는 사항과 방법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쓰고 확인한다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테니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내가 알고 있어야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데 내일 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우산 챙기세요)

모두 힘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