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해야할 체크 리스트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서류 준비 시 여러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서류확인하러 여러 기관을 왔다갔다 하셨을 수 있는데요. 여러 상황에 대처해서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일처리 할 수 있으실꺼예요.
오늘 전세계약시 꼭 해야할 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계 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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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할 사항 |
주택상태 | 적정전세가율 | 선순위권리관계 | 임대인세금체납여부 |
필요한 이유 | ·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위험방지 |
· 보증금 안전 여부 확인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확인방법 | · 건축물대장 열람 · 현장확인 |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다수 중개사무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앱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 국세,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확인 가능) |
▶ 전세 계약 전 주의 해야 할 사항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금보다 선순위에 있는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기 어려움으로 주의해야합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설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움으로 체납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미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동의 필요)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열람이 가능합니다. (23.4부터)
3.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적정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테크,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직방 등), 중개업소 여러곳을 방문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당일) 확인해야할 사항 |
계약 체결시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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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할 사항 | 임대인 신분 |
공인중개사 영업여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활용 | 권리관계 재확인 |
필요한 이유 |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
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체결 방지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근저당 등 권리 관계확인 |
확인 방법 | · 신분증 · 위임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다운 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요청 |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앱 |
▶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 정지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체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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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할 사항 | 임대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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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유 |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2 계약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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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계약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확인 방법
1.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됩니다. (계약서 첨부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잔금 및 이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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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사항 | 권리관계 재확인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필요한 이유 |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 확인 |
법적의무 "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후 14일 이내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확인 방법 |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확인 |
· 정부 24 · 관할주민센터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 잔금 지급시 주의 사항
1. 권리관계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주의 사항 |
1.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전입 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서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 상품에 가입을 추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이처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이사 후 확인해야하는 사항과 방법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쓰고 확인한다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테니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내가 알고 있어야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데 내일 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우산 챙기세요)
모두 힘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