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금융 지식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8. 19. 13:16

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완전 무더위는 지나간 걸까요? 새벽으로는 쌀쌀하더라고요. 그래도 낮기온은 30도 안팎... 아직 여름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운내시고요. 오늘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건물을 부수고 짓는 것만을 재건축으로 알고 계시죠? 

 

 

건물의 실내만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재건축       VS       리모델링

차이점

 

 

재건축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을 부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리모델링도 커질 수 있다?

 

용어만 들었을 때 리모델링은 마치 현재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실내를 조금만 수리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수리만 하는 ' 대 수 선 '도 있지만 면적과 세대수를 늘리는 ' 증 축 '을 하는 리모델링도 있다는 점!!!!

구체적인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첫 번째, 안전진단 등급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전진단 등급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D, E등급 받아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오히려 A, B, C등급 받아야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두 번째, 건물의 연수

 

재건축은 사용승인된 지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하여 승인되는 것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리모델링은 조금 완화되어서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이면 가능해 요건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 세 번째, 증축

 

재건축용적률이 허용되는 내에서 증축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기존의 건물을 부분철거 후 증축하는 것이기에 가구 전용면적의 30~40%로 제한됩니다. 

 

 

♠ 네 번째, 가구수 증가

 

재건축의 경우 건축설계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존 골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15% 이내로만 가구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약이 뜨기도 합니다. )

 

결과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기존 뼈대를 유지하는 차이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증축에 대한 자유도가 제한되지만 리모델링 또한 숨겨진 청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무조건 건물을 부수고 짓는다고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것, 리모델링도 가구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