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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가 있다?

금수저로 사는세상 2023. 7. 17. 09:22

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집주인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 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월세미납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외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분위조, 가명, 위법적인 목적 등 )

 

3. 합의와 보상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보상 두 가지 필요 )

 

4. 미동의 전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필수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건물의 멸실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즉, 주거기능을 상실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임대인의 직접 거주

 

☞  임대인(직계존비속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가 가장 흔한 거절 사유가 되고 이 또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8. 철거 또는 재건축

 

☞  철거 또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미리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노후, 훼손, 일부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임차인의 의무가 존재하며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항이 기타 사항으로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많이 있네요. 여러 상황에 맞게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다면 계약갱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