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란? 신청기간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를 통한 거래로 내 집이 생겨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새 집이 문제가 있다? 이럴땐 화밖에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저도 신축 아파트를 들어갔지만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반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머리가 아픕니다. 현재로서는 시공사 측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엔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한데요. 하자 보수 기간 안에는 해주리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ㅜㅜ

지금부터 아파트 하자보수란 무엇을 의미하고 보수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자란? |
하자는 공사를 잘못하여 파손,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건물의 기능과 안전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장이 생길 정도의 결함을 얘기 합니다. 안전과 기능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미관상의 문제도 하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자 |
시설공사별 하자 | · 대부분의 하자가 포함 · 벽의 균열, 누수, 파손 등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 |
·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붕괴 될 수 있는 심각한 경우이 하자 |
※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한 후 2년 ~ 10년 까지 항목에 따라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시공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란? |
신축 아파트의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미리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벽에 금이 가거나 마감이 잘 되어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아파트 하자 보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내가 살 집에 하자가 생긴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공사 측에서 알아서 하자 부분을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요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자 보수의 책임기간 |
하자 보수 책임기간 2년 |
하자 보수 책임기간 3년 | 하자 보수 책임기간 5년 | ||
· 마감공사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 옥내 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 도배가 없는 베란다, 세탁실 등의 콘크리트 마감이 안되어있거나 금이 갔거나 부식이 된 경우 하자 보수를 받아야합니다. ▶ 도배에 얼룩이나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수를 받아야합니다. ▶ 타일이 갈라지거나 깨짐이 있을 경우에도 하자 보수를 받아야합니다. |
위생관련 부분 및 급수시설과 냉,난방, 가스시설 포함 1. 정화조 및 저수조, 옥외급수 등 2. 냉방 및 난방, 환기, 공기조화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닥트설비, 배관설비, 보온, 자동제어설비, 온돌, 냉방설비 3. 가스설비공사 가스설비, 가스저장시설 |
철골, 방수공사, 콘크리트 등 |
하자 보수기간 선정 |
등기부 등본상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위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시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거절한다면 국토부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기간이 지난 후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아햐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자 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높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였는데 중대 하자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요? 하자 신청기간에 꼼꼼히 살펴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꼭 수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새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하자보수가 무엇인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