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직거래 방법
아파트 직거래 시 가급적이면 혼자서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의 동행을 추천합니다. 계약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나치는 경우 동행한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고, 만약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직거래 방법
▶ 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가 등록 후 신고필증 받기 (셀프신고)
요즘 아파트 분양권일 경우 대부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빠르고 안전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거래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직거래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2부(매도인, 매수인 각 1부씩)
2. 매매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가 신고(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신고필증 받기
- 온라인 신청 시 매도인, 매수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고필증 하루정도 걸림)
- 오프라인 신청 시 매도인, 매수인 각각 도장 필요 (매도인과 매수인중 1명만 관할기관으로 가면 됨, 신분증 필요, 매매 계약서 필요, 분양계약서는 가져갈 경우 기재할 때 참고하기 편함)
3. 분양권 대출 은행에 방문해 대출 승계 (매도인, 매수인 서류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가야 함)
4. 분양사무실 방문해서 명의변경 (매도인,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 가야 함)
필요서류
<매수자 : 공동명의 포함>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자료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자 -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이용금액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부동산 신고필증 (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증여)
- 분양계약서
- 인지세
<매도자>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매도용 발급 시 매수자 정보 포함)
5. 인지세 납부 : 등기 시 필요서류 (증명서상 이름은 매도인, 매수인 상관없음 : 증명서 출력 보관)
6.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