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 공개 - 집값 띄우기 X
안녕하세요. 금수저로 사는 세상을 바라는 소금인형입니다. 이제는 집값 띄우기 위해 작업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 집이 비싸게 거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25일부터는 정부가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개했는데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상승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없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운 후 실제 집을 파는 형식이 나타났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고 이때 거래가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신고 내용대로 실제로 거래가 완료되었는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다음달 아파트 거래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점차적으로 아파트 외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조회는
"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는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바꾸고 강화해도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테니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게끔 바뀌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칠게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