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시 주의해야하는 필수 확인 사항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많이 하였지만 부동산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증가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를 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그동안 직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거래에 있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직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안전하고 신중하게 하다 보면 너무 쉬워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생각들 수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 금액이 클경우는 중개사를 두고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 시 주의 필수 확인 사항
1. 먼저 주의해야 하는 필수사항에는 소유주 확인입니다. (주택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확인)
2.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부의 마지막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소유주의 신분증 얼굴과 대조하며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신분증 위조로 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접수번호와 소유권자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3. 주택의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여부도 확인)
(대출이 과도하게 많으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설정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으로 금액지불입니다.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송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금액지불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집상태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시 매수 후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누수, 단열, 난방배관 등 중대 하자 부분도 꼼꼼히 확인.)
중개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긴 하나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다 보니 철저히 준비하여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은 보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님으로 직거래방법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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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