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 및 소득한도 금리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2자녀이상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 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80%, DTI60%이내) |
대출기간 | 10년,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기본 조건
디딤돌대출의 경우 혜택이 좋아 대출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5억 (생애최초는 2억) 이내로 대출 제한.
2.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등본상 6개월 이상 등재된 경우는 가능. 또한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중 1인과 세대 구성, 등본상 6개월 이상 등재된 경우 가능.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이어야 함.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에 주의해야 함)
4. 자산조건도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에는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 ISA 등도 포함됩니다.
5. 신혼가구로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를 말하고,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가능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며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주택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DTI60%, LTV70%(생애 최초는 80%) 이내로 최대 2.5억 원(생애최초 3억,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4억 원)이 한도입니다.
디딤돌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